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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환급제도

 

올해 하반기에 시작된 건강보험 환급제도로 약 166만 643명에게

1인당 평균 135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전체 환급 금액만 2조 2,471원에 달하고

고소득자도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쉽게 말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66만여명이 이에 해당됩니다.

이 중에서도 약 90%에 해당되는 148만여명이 (148만 564명, 1조 6,731억 원)은

자동 환급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신청을 하여야 돌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미리 확인해보시고 올해 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

건강보험 환급제도를 미리 알아두신다면 병원비 걱정도 줄일 수 있으며

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도 방지할 수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이 건강보험 환급제도는 '본인부담상한제'라고 하며

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서 과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될 때,

매년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하여

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가 지출 됐다면 다음 해에 계산하여

그 초과금액을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해주고

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일컫습니다.

 

 

 

 

따로 개인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

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데요.

국민이 건강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 있기에 모두가 해당되어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건강보험 적용항목에서

병원비가 200만 원이 나왔고 본안부담상한액이 101만 원이라면

99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

그러니 혹시나 병원비 지출이 많으신 분이라면

건강보험 환급제도를 한 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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