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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인 금융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(금융재산 및 채무)를 조회 및 확인할수있는 금융 서비스입니다. 상속인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각 금융협회에서 조회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재합니다.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정보를 얻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로 상속인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금융 서비스입니다.
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접수처
금융감독원, 은행, 우체국, 시청, 구청, 읍‧면‧동 주민센터, 농․수협단위조합, 삼성생명, 교보생명, KB생명, ,한화생명, 삼성화재, 유안타증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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